김혜경, 5시간 만에 귀가...'개딸' 응원

  • 등록 2022-08-23 오후 7:51:30

    수정 2022-08-23 오후 7:51:3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피의자로 5시간가량의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김 씨는 23일 오후 6시 40분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고 나왔다. 앞서 김 씨는 이날 오후 12시 40분께 이재명 의원 SNS를 통해 출석 예정 사실을 먼저 알리고, 1시간 만인 오후 1시 45분께 경찰에 출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씨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했나”, “법인카드 사적 이용을 지시한 적이 있는가”라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차량에 올랐다.

이날 경기남부청 주변에는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지지자들이 나와 김 씨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씨 경찰 출석 일정이 알려지자, 지지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경기남부청 입구에서 결집해 김혜경 님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표할 예정”이라는 ‘긴급 공지’를 전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김 씨는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경기도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 과정에서 의전을 담당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하루 밥값 한도에 맞춰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법인카드로 ‘바꿔치기 결제’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날 경찰 조사도 법인카드 유용 과정이 김 씨의 지시나 암묵적 승인 아래 이뤄졌는데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 김 씨에게 출석을 요구하면서 특정 시기 결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직후 김 씨가 민주당 인사 3명과 식사했을 때 밥값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찰은 이날 조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 타인 명의로 대리처방전을 발급받게 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씨에 대한 조사는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지 6개월 만에 이뤄졌다. 경찰의 송치 여부 결정 시점은 이날 내가 유력하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과도 얽혀 있어 공소시효(9월 9일)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선거법 사건 공소시효를 이유로 김 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수사를 이번 달 중순까지 끝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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