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모든 시민에게 1인당 6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구리시가 가짜 신청 사이트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 구리시는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구리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받고 있다.
|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검색 시 나오는 사이트들.(사진=구리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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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포털사이트에서 ‘구리시 재난기본소득’을 검색하면 휴대폰 분실 보호 이용 서비스 등을 유도하는 광고가 표시되는 가짜사이트가 나타나는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시는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각종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휴대폰 분실 보호 이용 서비스 가입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과 금전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네이버에 해당 사이트 차단과 키워드로 생성되는 가짜사이트 발견 시 자동 차단되도록 조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이같은 상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구리시 재난기본소득은 구리시청 홈페이지와 별도의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지원 방안’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6790명 중 71%에 해당하는 4824명이 ‘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항목에 찬성한 것을 근거로 시민 모두에게 지역화폐로 6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