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창단조, ‘액면가 1000원→500원’ 주식 분할 승인

  • 등록 2022-01-03 오후 2:28:13

    수정 2022-01-03 오후 2:28:13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대창단조(015230)는 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액면가 1000원의 주식을 500원으로 분할하는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3일 공시했다. 신주 효력 발생일은 다음달 5일이며, 같은 달 3일부터 17일까지 매매가 정지된다. 신주권은 그 다음날인 18일 상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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