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실무진 회의 결과
직매립 금지하고 소각재만 반입
소각 시설 설립 과제
  • 등록 2021-04-15 오후 6:41:54

    수정 2021-04-15 오후 6:42:11

출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재공모하고, 수도권 매립지는 직매립을 금지하고 소각재만 반입하기로 했다.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은 15일 대체매립지 공모 무산에 따른 후속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수도권 주민들의 폐기물처리시설 확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3개 시·도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공동 인식했다”며 “공모 요건을 완화하여 재공모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조속한 논의를 거쳐 재공모 실시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추진단은 “소각시설을 조속히 확충해 수도권매립지에 종량제 쓰레기의 반입을 금지하고, 건설폐기물 반입 제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각시설 설립 지역에 대한 주민 동의 등이 필요한 만큼 소각시설 설치도 넘어야 할 산이다.

앞으로 폐기물 반입량 감축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매월 1회 4자간 국장급 논의를 하고, 환경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의 양자 또는 다자 회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환경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간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응모한 지자체가 없어 무산됐다.

특별지원금 2500억원 등 6700억원대 일시 지원금과 2조6300억원대의 30년 장기지원금을 내걸었지만, 대규모 부지 확보와 주민동의 절차 등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공모 요건을 보다 완화해 재공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종전 대체매립지 공모는 부지면적 220만㎡ 이상으로 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km 이내 지역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했다.

추진단은 지난 2015년 6월 4자 합의에 따른 공식 논의기구로서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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