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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올해 처음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저소득층, 청년 등 59만명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이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구직자 40만명은 6개월동안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배달기사나 방문판매 종사자 같은 특수형태근로자(특고)나 프리랜서, 플랫폼기업 종사자 등 일하는 모든 국민이 실업급여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7월에는 특고가, 내년 1월에는 플랫폼기업 종사자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된다. 현재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인 적용 직종이나 보험요율, 분담비율 등 하위 법령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실업급여 대상 확대가 고용보험기금의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임금근로자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고용기금의 사업에 대한 소요가 실업급여 등으로 커졌다”며 “최근 기금지출 추세나 전망을 봤을 때는 재정건전화 문제가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든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는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도 나선다. 오는 7월엔 특고 중 소프트웨어 프리랜서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과 보험료 한시적 경감 등 가입 확대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서 전속성 기준을 개선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현재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