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은 이날 참사 관련 해경 지휘부의 구조 책임 등에 대해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월호 특수단은 지난달 김 전 청장 등 해경 관계자 6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조 담당자의 상황 판단 등에 대한 법적 평가를 주요 쟁점으로 하는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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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 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10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승객들의 퇴선 유도와 선체진입 지휘 등을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했지만, 주의의무 태만으로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이 다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서장 등은 사고 직후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123정에 퇴선방송 지시 등을 한 것처럼 관련 문건을 거짓으로 꾸며 해양경찰청 본청에 보낸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한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지난해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등 정부 책임자와 참사 조사 방해 책임자 등 40명을 고소·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