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9개 통신사업자와 '5G시대 초고속인터넷 피해구제기준' 마련 나서

  • 등록 2019-10-17 오후 2:51:04

    수정 2019-10-17 오후 2:52:24

왼쪽부터 현대HCN 오창호 상무, CJ헬로 윤용 부사장, SK브로드밴드 조영훈 상무, LG유플러스 박형일 전무,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상임위원, KT 이승용 전무, SK텔레콤 하성호 전무, 티브로드 박정우 상무, 딜라이브 성낙섭 전무, CMB 김경진 전무. 방통위 제공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정부가 5G(5세대 이동통신) 시대 통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며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피해구제 기준 마련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0회 이용자주간을 맞아 ‘초고속인터넷 맞춤형 피해구제기준’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사업자들과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과 KT(030200) 이승용 전무 등 초고속인터넷 9개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티브로드, CJ헬로, 딜라이브, 현대HCN, CMB) 담당 임원이 참석하였으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의와 성실로 상호 노력하고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어서 마로니에공원 인근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5G 시대의 통신이용자 보호’ 세미나에서는 올 6월부터 시행한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 강신욱 변호사가 발표했고,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5G 서비스 품질, 통신서비스 피해구제, 글로벌 환경의 이용자 보호 등을 주 내용으로 ‘5G 시대의 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한 쟁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밖에 업계와 학계 전문가,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한 통신이용자 보호 정책 토론회도 진행됐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열린 자세로 듣고, 5G 시대의 이용자 보호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역량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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