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기 위해 사업비 26억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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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첫째 아이(단태아)를 출산한 가정이 10일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이용 요금은 112만원이고, 지원 금액은 58만8000원이다.
지원 대상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1년 전부터 성남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지속해서 거주한 가정이며, 내년 1월 1일 신청 가정부터 적용된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등을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내면 된다. 인터넷 복지로도 신청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