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3일 오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상장법인 준법감시 강화 및 불공정거래 조사방향 합동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상장법인의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확립과 불공정거래 조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부당이득 환수 등 금전 제재를 강화하고 손해배상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규 ‘미인지’로 인해 발생하는 임직원의 내부자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법인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해배상 시효 확대 등은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다.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도 “상장법인 스스로 내부 통제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관련 체계 마련을 위한 경영진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작년 한미약품(128940)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은 대부분 내부 직원이 불법 사실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관련 정보가 내·외부로 새나가면서 발생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
이날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선 상장법인의 인식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박경서 고려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임직원의 직접적인 자사주 매매 뿐 아니라 제3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 등에 대한 윤리 교육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과징금 또는 민사제재금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 수단이 필요하고, 상장법인의 내부 컴플라이언스 및 공시 업무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