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투자조합 불공정거래 대응 주력"…손해배상 시효 3→5년 확대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상장법인 내부통제엔 경영진 의지 필요"
미공개정보 이용 임직원 처벌 강화해야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 수단 강화" 필요
  • 등록 2017-11-13 오후 4:00:00

    수정 2017-11-13 오후 4:48:43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투자조합 등의 기획형, 복합형 불공정거래 대응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부당이득 환수 등 금전 제재를 강화하고 손해배상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3일 오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상장법인 준법감시 강화 및 불공정거래 조사방향 합동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상장법인의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확립과 불공정거래 조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부당이득 환수 등 금전 제재를 강화하고 손해배상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규 ‘미인지’로 인해 발생하는 임직원의 내부자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법인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해배상 시효 확대 등은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다.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도 “상장법인 스스로 내부 통제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관련 체계 마련을 위한 경영진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작년 한미약품(128940)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은 대부분 내부 직원이 불법 사실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관련 정보가 내·외부로 새나가면서 발생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최유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부정거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뿐 아니라 투자조합 등 기획형, 복합형 불공정거래 대응에 주력할 것”이라며 “맞춤형 감시 및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전 금감원 특별조사국장은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대상을 상장법인 대주주, 대표이사, 임원 및 재무담당자 등으로 확대하고 상장법인 내부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확대와 임직원에 대한 조치 수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춘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상무는 거래소가 개발한 ‘상장법인 컴플라이언스’ 모델과 컨설팅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김 상무는 “상장법인이 자발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모델 제시와 제도적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선 상장법인의 인식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박경서 고려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임직원의 직접적인 자사주 매매 뿐 아니라 제3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 등에 대한 윤리 교육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과징금 또는 민사제재금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 수단이 필요하고, 상장법인의 내부 컴플라이언스 및 공시 업무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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