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학교우유급식, 최저가입찰제 이대로 좋은가` 국회 토론 진행

  • 등록 2016-10-28 오후 4:23:30

    수정 2016-10-28 오후 4:23:30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1980년부터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시작된 국내 학교 우유급식사업이 전환점을 맞을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와 관련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홍문표,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위기의 학교우유급식, 최저가입찰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교우유급식의 중단 및 도/농간 불균형,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등 학교우유급식 최저가입찰제로 인한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했다.

학교우유급식은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단가를 결정하는 고정단가제로 운영돼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시장경쟁제한 등을 배경으로 2011년부터 최저입찰제로 변경됐고, 원유공급이 과잉된 2014년 말부터 업체 간의 경쟁은 더욱 심해졌다.

실제로 고정단가제가 적용됐을 당시 정부의 무상우유 지원단가는 200㎖ 기준에 430원, 공급원가는 360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원가보다도 낮은 100~200원 대의 가격으로 입찰되고 있어 추가적인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덤핑입찰은 유업체, 대리점 간의 가격 갈등을 높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

유업체들은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 학교의 우유급식을 기피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업체들의 납품 포기로 수도권 60여 개 초등학교의 우유급식이 중단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 기준 국내 초중고교의 우유급식 비중은 51.1%로 떨어져 92~95% 수준인 선진국과 비교해 큰 차이가 벌어지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 같은 이유로 일각에서는 “학교우유급식은 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책사업인 만큼, 공적 규제와 근본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문표 의원은 “학교우유급식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학교장 재량으로 선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학교우유급식의 공공성을 확립해 학생들의 건강 증진 및 우유 소비 촉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역시 “지금처럼 업체에서 적자를 보며 낮은 가격으로 우유를 공급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우유 시장과 소비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며 “올바른 방법으로 학교우유급식의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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