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9일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며 조작된 미국 H사의 선체고정음파탐지(HMS)의 평가 보고서를 결재해 국고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납품이 결정된 H사의 음파탐지기는 해군에서 요구한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H사 측은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방사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방위사업청 사업팀장 오모(57) 전 대령은 황 전 총장에게 허위 서류를 올린 혐의로 앞서 구속기소됐다.
합수단은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황 전 총장을 소환해 허위공문서 작성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캐물었다. 황 전 총장은 관련 혐의 전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