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는 본인부담률이 50%로 결정됐다. 이는 틀니와 동일한 수준이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임플란트는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도입된 위험분담제 적용에 따라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 ‘얼비툭스주’와 다발성골수치료제 ‘레블리미드캡슐’에 대한 보험급여가 결정됐다. 얼비툭스를 전이성 직·결정암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때 한달 투약비용이 종전 450만원에서 약 23만으로 감소하게 된다.
위험분담제는 식약처 허가를 받아 안전성이 검증됐지만 효능·효과나 재정영향이 불확실 한 경우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제약사가 환급 등을 통해 일정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되돌려주는 제도다.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단독등재의약품 등은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보험급여를 유지해주되, 해당 약물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4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