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7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50%

복지부, 건정심서 심의·의결..리베이트 의약품 보험 퇴출
  • 등록 2014-03-05 오후 6:15:24

    수정 2014-03-05 오후 6:34:53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은 임플란트 치료비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고가 항암제 2개 품목의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됐고,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안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는 본인부담률이 50%로 결정됐다. 이는 틀니와 동일한 수준이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임플란트는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보험적용 개수, 보험이 적용되는 치아부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고 7월부터 정상 시행할 예정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도입된 위험분담제 적용에 따라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 ‘얼비툭스주’와 다발성골수치료제 ‘레블리미드캡슐’에 대한 보험급여가 결정됐다. 얼비툭스를 전이성 직·결정암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때 한달 투약비용이 종전 450만원에서 약 23만으로 감소하게 된다.

위험분담제는 식약처 허가를 받아 안전성이 검증됐지만 효능·효과나 재정영향이 불확실 한 경우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제약사가 환급 등을 통해 일정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되돌려주는 제도다.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의 건강보험 제한에 대한 세부내용도 확정됐다. 이날 건정심에는 리베이트 제공 금액에 비례해 보험급여 정지기간을 차등하고, 정지기간 만료 5년 이내에 재위반하면 정지기간 2개월을 가산키로 하는 내용이 보고됐다. 처분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3회 위반시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퇴출된다.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단독등재의약품 등은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보험급여를 유지해주되, 해당 약물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4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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