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아이파크 아파트가 15일 오후 일몰 시간에 맞춰서 항공장애등을 켰다가 (사고가 난) 16일 오전 8시에 수동으로 끈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항공장애등은 비행중인 조종사에게 높은 건축물이나 장애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하여 사용되는 조명을 말한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소 측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일출 시간에 맞춰 항공장애등을 소등한 것이다.
경찰은 현재 항공점멸등을 꺼둔 것이 관련법을 어겼는지와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에 대해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 항공점멸등을 끈 사실이 규정에 어긋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령을 수집 중”이라며 “그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