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금투세 폐지가 바람직…유산취득세 내년 중 추진"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금투세 그대로 시행시 부작용 더 커…폐지가 적절"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 아닌 '투자자 감세'"
"유산취득세, 연말까지 연구 후 내년 상반기 중 추진"
  • 등록 2024-08-27 오후 5:20:29

    수정 2024-08-27 오후 5:20:29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그대로 시행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크다”며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편을 확정 후 내년 상반기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0년 (금투세를) 설계하던 당시에는 합리적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2020년 당시 추경호 전 부총리, 고광효 소득세제정책관과 기획재정부의 의견과 달라진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주식시장에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다 부과하는 나라도 있고, 하나만 부과하는 나라도 있다”며 “금투세는 그대로 시행시 부작용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금투세는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예정된 수준까지 인하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자 감세보다는 ‘투자자 감세’라고 생각한다”고도 설명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 관련, 연말까지 개편 방향을 확정 후 내년 상반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가 아닌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윤석열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는 여러 법률적인 쟁점이 많고, 비영어권 자료를 번역하고 연구하는 데에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됐다”며 “연구용역을 마친 후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유산취득세 추진 방안을 마련 후 내년 상반기 구체적인 추진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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