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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내용에 따르면 A씨와 남편 B씨는 8년 연애 후 결혼해 서울 한 대학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어린 여학생 알바생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A씨는 두 사람의 16살이라는 나이차에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남편은 점점 대담하게 여직원과 연락을 주고 받았고 이 일이 시발점이 돼 협의 이혼을 하게 됐다.
A씨는 이혼 후에도 이따금 B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우연히 여직원 SNS를 발견해 두 사람이 함께 찍은 다정한 사진을 목격하게 됐다. 문제는 이혼 전에도 두 사람이 함께 찍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이 여럿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전남편은 “이혼 후에 알바생과 만났을 뿐”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어 “적어도 피해자들의 지인 내지 주변 사람의 경우에는 그 피해자들을 특정해 지목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특정한 것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하지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사연을 봤을 때 A씨가 남편의 불륜을 허위 사실로 인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 배경으로 “전 배우자가 줄곧 해당 여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벽 시간에도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를 A씨가 알게 되면서 전 배우자의 이성 문제가 주된 갈등의 원인이 되어 협의 이혼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A씨로서는 당연히 이혼 전부터 배우자가 A씨를 속이면서 서로 교제한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