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내용증명 등을 보내는 수법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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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A(35)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약 12년 전에 피해자와 헤어졌다. 하지만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다른 범행으로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후 A씨는 2022년 말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무고로 처벌을 받은 것이다. 법적 책임을 물을 테니 위자료를 달라”는 내용증명을 네 차례 보냈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두 차례 제기했다.
또 지난해 2월엔 무고로 자신이 처벌받았다는 증언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증으로 고소하겠다는 우편물까지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A씨의 스토킹을 차단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했다. 더불어 A씨가 피해자와 가족에게 보내는 우편물은 교도소에서 사전검열해 발송을 차단하도록 하는 잠정조치를 청구했다.
지난달 22일 법원이 이같은 청구 내용을 받아들였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A씨)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겠다”며 “앞으로도 스토킹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