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총으로 이웃집에 쇠구슬 쏜 60대…징역 1년에 항소

새총으로 옆 동 3곳 향해 쇠구슬 쏴
집에선 다량 새총·쇠구슬 등 발견
法 “불특정 다수에 위험한 범행”
  • 등록 2023-05-15 오후 5:19:35

    수정 2023-05-15 오후 5:19:3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천 송도의 한 고층 아파트에 쇠구슬을 쏴 이웃집의 유리창을 깨뜨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60대 항소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지난 12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61)씨는 같은 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 31층 자택에서 철제 새총으로 옆 동을 향해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름 8㎜ 크기의 쇠구슬로 옆 동 3곳을 향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세대는 모두 20층 이상이었으며 29층의 경우 두께 3㎜ 유리 2장 중 바깥 유리에 3㎝ 크기의 구멍이 났다.

당시 A씨 집에서는 새총과 쇠구슬이 무더기로 발견됐고 표적지와 표적 매트 등 발사 연습 흔적도 나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새총과 쇠구슬을 주문했다”면서도 “쇠구슬이 실제 어디까지 날아갈지 궁금해서 호기심에 쐈다. 조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집 안에서) 주민이 쇠구슬에 맞았다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새총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발사해 재물을 손괴했다”며 “증거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험한 범행을 했다”면서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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