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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2월과 7월 박 전 대표의 자문을 통해 조 회장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조 회장은 2017년 조 전 부사장을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공소사실이 있었던 시기는 2013년임에도 고소는 2017년에 이뤄졌다”며 “정말 그것이 협박, 강요였다면 즉각적인 고소가 있었을 것임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최 판사는 오는 7월 10일 오전 2차 공판기일을 예정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법정에 출석하며 기자들을 만나 “죄짓지 말자고 이야기한 것밖에 없는데 그게 죄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의 본질은 조 회장의 횡령과 효성의 비리”라며 “조 회장과 효성은 자신들의 부정과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십수년간 저를 음해하고 핍박해 왔으며 이번 고소는 그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저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효성이 투명한 기업이 돼야 한다는 진리에는 변함이 없다. 회삿돈 횡령은 공적인 일이며 가족 일이라고 덮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