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장시간 노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총 연장근로시간 감축과 건강보호 조치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임금체계 개편은 같은 회사를 다녀도 호봉제와 성과급 등 다른 임금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근로자대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된 정부 권고문을 최종 발표했다. 연구회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출범한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 논의기구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직무·성과 임금체계 개편 추진 방을 5개월가량 논의한 끝에 발표했다.
연구회는 주52시간제 유연화 방안으로 먼저 연장근로시간의 단위 기간 확대를 내걸었다. 2018년부터 도입된 주52시간제는 일주일 기준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구성됐다. 이 중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일주일에서 한 달,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연장근로시간을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용자가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단위가 변경된 이후에 연장근로를 실시할 때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 반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80%, 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70%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 즉 주 단위에서는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 활용할 수 있지만, 월 단위에서는 52시간, 분기 단위에서는 140시간(156시간 대비 90%), 반기 단위에는 250시간(312시간 대비 80%), 연 단위에서는 440시간(625시간 대비 440시간)으로 제한된다.
연구회에 참여한 엄상민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장관리 단위를 길게 바꾸는 것은 노사의 선택 폭을 넓히자는 것이지만, 과도하게 관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근로시간이 집중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며 “감축 수준은 실제 사업체들의 연장근로시간 통계를 토대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구회는 노동계가 우려하는 근로자의 건강 훼손을 방지할 조치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월 단위 이상에서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도록 하는 게 대표적이다. 만일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권이 마련되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까지, 일주일 기준으로는 최대 69시간으로 제한된다.
|
연구회는 한 달 단위의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도 3개월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현재는 연구개발 분야에만 3개월로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3개월 동안 주 평균 52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초과 근로시간을 저축해서 유급휴가 등으로 활용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같은 회사 다녀도 임금체계 다르게…포괄임금 방지 대책도
연구회는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관련 제도 개편 모색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정부는 노사가 처한 상황에 맞춰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임금체계가 없는 많은 중소기업을 위해 임금체계 설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같은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라도 직무에 따라 호봉제나 성과급제 등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부분 근로자대표제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포괄임금제를 방지할 종합대책도 수립하도록 했다.
권 교수는 “연구회 구성과 활동 초기 ‘답정너 연구회’등의 비난과 오해가 있었지만, 참여한 연구진 모두 각자의 소신과 철학 그리고 전문성에 기반해 독립적으로 활동했다”며 “정부도 상황의 절박함에 공감하고, 제안된 노동시장 개혁의 과제를 꾸준하고 일관되며 신속하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