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너무나 억울하다.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무책임자로 특혜의혹과 관련 수사 기간의 조사를 받다가 돌연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1처장의 생전 자필 편지가 19일 공개됐다.
|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생전 작성한 자필편지 (사진=유족 측 제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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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의 유족 측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편지는 변사 사건 수사를 위해 경찰이 확보해두었던 고인의 생전 편지였다. 노트 2장 분량으로 작성된 해당 편지의 제목은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다. 작성 시점은 김 처장 사망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10월 말로 추정되며 수신인은 윤정수 성남도개공 사장이었다.
해당 편지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 관련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는 제안을 김 처장이 세 차례 했지만, 임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과 검찰 조사를 받으며 느꼈던 외로움, 억울함 등이 적혀 있었다.
김 처장은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라며 “그 결정 기준대로 지난 3월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지시를 받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 조사도 그렇게 되어가는 느낌”이라고 했다.
이어 “대장동 일을 하면서 유동규나 정민용 팀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압력,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다”라며 “오히려 민간사업자들에게 맞서며 회사(성남도개공)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고, 그들로부터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10월 6~7일 양일간, 13일 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회사 일로 조사받는 저에게 어떠한 관심이나 법률 지원이 없는 회사가 너무나 원망스럽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 변호사의 선임을 부탁드린다”라고도 요청했다.
|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발견된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사무실로 구급용 이동 침대가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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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7일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유동규·남욱·김만배씨 등 재판에 출석해 “실무자들이 사업협약서에 추가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7시간여 만에 삭제됐다”라고 증언했다.
해당 조항이 빠지면서 김씨 등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었는데, 검찰은 이 조항의 삭제에 유동규 전 본부장, 김만배씨 등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김씨 측은 성남시가 정한 기본 방침에 따라 확정적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지 배임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주장은 전형적인 사후확증편향이다. 우리 모두 지나간 일의 전문가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