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전청약 조건부’ 아파트 용지 8.8만호 내달부터 분양

화성 동탄2·성남 복정1 등 대상…7.5만호 사전청약 예상
업체 보유택지에서 사전청약 시 인센티브도 제공 방침
  • 등록 2021-10-18 오후 4:36:39

    수정 2021-10-18 오후 4:36:39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오는 11월부터 아파트 사전청약을 전제로 한 공동주택 용지가 민간에 공급된다.

(자료=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부터 오는 2023년까지 아파트 사전청약 조건 공동주택용지 8만8000호를 민간 건설사 등에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25일 발표한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방안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당시 공급대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주택시장의 조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청약 대상을 확대하면서 신규 택지 중 민간에 매각하는 토지는 사전청약에 참여하는 건설사에만 공급하기로 했다.

또 이미 토지를 매입한 건설사가 사전청약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상 토지는 LH가 2023년까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연립주택용지 제외)와 주상복합용지다.

LH는 올해 11∼12월에 1만2000호(수도권 1만호, 지방 2000호)를 우선 공급하고, 오는 2023년까지 총 8만8000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연내 공급될 토지는 화성 동탄2지구 5블록(950호), 수원 당수 2블록(1149호), 성남 복정1지구 1블록(510호), 남양주 진접2지구 2블록(1431호) 등이다.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전청약을 해야 한다.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되고 신규로 공급되는 토지 청약 시 감점을 받게 된다.

LH는 사전청약 비율(일반공급분의 85%)을 감안할 때 이들 조건부 택지에서 총 7만5000호의 사전청약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LH는 이와 함께 업체가 LH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 사전청약(본청약 포함)을 하는 경우 내년 4월 이후 공급하는 공동주택 용지에서 해당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우대 방안도 시행한다.

업체 보유택지 중 사전청약(본청약 포함) 대상 토지는 LH가 앞서 공급한 토지 123필지(총 8만4000호)이며, 이 가운데 내년 4월 이후 토지사용 시기가 도래해 사전청약을 할 수 있는 대상 물량은 2만8000호로 추산된다.

LH는 업체 보유택지에서 사전청약(본청약)을 진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4월 이후 경쟁방식(임대주택건설형, 이익공유형, 설계공모형)으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때 총점의 최대 6% 수준의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추첨방식의 공급 토지도 기존 1순위 청약자격에 사전청약 시행 실적 등 적격성 평가지표를 추가해 사전청약 시행 실적이 있는 업체에는 우선권을 제공한다.

LH는 업체 보유택지에 대한 사전청약 참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과 함께 ‘참여 의향서’를 받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본청약에 앞서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청약대기 수요를 흡수하고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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