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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부장 김지완)는 이날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빗썸 지분 매도 과정에서 매수인 김모씨를 기망해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한화 약 1120억원)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이씨를 사기혐의로 경찰 고소했으며, 경찰은 그해 9월 빗썸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거쳐 올해 초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씨가 조사에 성실히 출석했고, 취득금액 중 70% 상당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 결정했다.
다만 검찰은 김씨로부터 코인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김씨는 물론 이씨 등을 함께 코인 판매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 및 기록반환 조치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투자금 전액이 김씨를 거쳐 이씨에게 빗썸 지분 매매대금 중 일부로 교부됐으므로 그 금액 상당은 투자자들을 실질적 피해자로 볼 수 있어, 이씨의 공소사실에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금액을 부가적으로 명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