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빗썸 실경영자 불구속 기소…"지분 매각 과정서 사기"

빗썸 지분 매각 과정서 매수인에 1억달러 편취
매수인 고소 1년 만 재판 넘겨
  • 등록 2021-07-06 오후 4:16:20

    수정 2021-07-06 오후 4:35:12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질적 경영자 이모씨를 6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에 위치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실시간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부장 김지완)는 이날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빗썸 지분 매도 과정에서 매수인 김모씨를 기망해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한화 약 1120억원)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이씨는 지난 2018년 10월 김씨에게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빗썸에 코인을 상장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코인을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되고 해당 코인을 빗썸에 상장시켜 주겠다’고 기망해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 달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이씨를 사기혐의로 경찰 고소했으며, 경찰은 그해 9월 빗썸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거쳐 올해 초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씨가 조사에 성실히 출석했고, 취득금액 중 70% 상당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 결정했다.

다만 검찰은 김씨로부터 코인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김씨는 물론 이씨 등을 함께 코인 판매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 및 기록반환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를 고소한 사건은 김씨도 이씨로부터 기망 당한 것으로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기록반환했다”며 “이씨를 고소한 사건은 이씨가 직접 코인을 판매하지 않았고, 김씨의 코인 판매 행위를 교사해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투자금 전액이 김씨를 거쳐 이씨에게 빗썸 지분 매매대금 중 일부로 교부됐으므로 그 금액 상당은 투자자들을 실질적 피해자로 볼 수 있어, 이씨의 공소사실에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금액을 부가적으로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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