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이드라인, 온라인플랫폼법 단초 아냐”…확대 해석 경계

  • 등록 2021-02-24 오후 1:42:05

    수정 2021-02-24 오후 1:42:05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전경. 사진=노재웅 기자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입법을 위한 단초 성격으로의 해석을 경계했다.

24일 열린 방통위 7차 회의와 브리핑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대변인과 상임위원들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것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브리핑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이 심의 중인 상황에서 가이드라인 발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는 질문에 진성철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온라인플랫폼법과 시기적으로 겹치다 보니 법을 만들기 위한 단초가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크리에이터와 이용자의 선제적 보호를 목적으로 1년 전부터 연구반을 운영해 온라인플랫폼법과 별개로 추진해 온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앞서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우리가 규제를 잘 해왔던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으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의미가 크다”며 “일각에서 이 문제를 공정위 등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시선이 많은데, 바람직하지 않다. 중복규제나 과잉규제가 생겨 사업에 지장을 준다면 문제겠지만, 각자 업무를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창룡 상임위원도 “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방통위와 공정위의 밥그릇 다툼으로 비치는 게 부담스럽고 국민에 송구하다”며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크리에이터와 이용자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 제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온라인 플랫폼, MCN 사업자와 의견 수렴을 거쳤고, 학계와 법조계 등 자문 의견도 충분히 수렴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적 의견을 수렴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김현 부위원장과 안형환 상임위원 역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사업자 구성과 경쟁도 늘고 불공정 이슈가 지속해서 제기된다”며 “개별 대책과 상생을 위한 새로운 규제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방통위가) ICT 전문 기관으로서 이용자 보호 및 체계를 마련하는 게 당연하다 본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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