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년에 5000만원까지 지급
정의당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청년사회상속제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청년사회상속제는 만 20세 청년들에게 3000만원, 아동양육시설 퇴소한 청년 등에게는 2000만원을 더한 50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정의당은 만 20세 청년에게 매년 3000만원씩 지급해 소요되는 재정은 2021년 약 18조원, 2030년 약 13조원, 2040년 약 9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정의당은 일정 금액 이상 상속증여를 받는 청년에게는 클로백(상위층 세금환수)제도를 도입한다.
심상정 대표는 “저와 정의당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상속증여세를 재원으로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1000만원의 출발자산을 제공하는 청년사회상속제를 공약했다”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배경이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 사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사회가 청년에게 상속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부모 찬스 없으면 사회찬스 쓰게 해야”
정의당은 대학 4년 교육비와 2년 정도의 주거 임대보증금 등을 고려해 청년들에게 3000만~5000만원 정도의 기초자산이 필요하다고 측정했다. 기초자산 지급에 소요되는 재정은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 자산세제 강화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선거철만 되면 쉽게 청년을 호명하지만 막상 제대로 청년의 삶을 바꾸고 불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이 제대로 나온 적은 없다”며 “기성세대가 결단을 내려서 사회의 이름으로 청년 앞에 닫힌 문을 열어줘야 한다. 부모 찬스가 없으면 사회찬스를 쓰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기초자산제도는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사회에서 미래를 박탈당한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자립기반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할 미래에 우리 청년들에 대한 투자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교섭단체가 돼 좌절과 박탈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한 희망의 길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선거권이 없는 만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