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들 "3월 임시국회에서 완전월급제 법안 통과돼야"

완전월급제 법안 반대하는 택시사업주 규탄
"사회적 약속인 완전월급제 시행해야"
법안 통과될 때까지 국회 앞 무기한 철야 농성
  • 등록 2019-03-25 오후 3:12:53

    수정 2019-03-25 오후 3:32:45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택시 완전월급제 법안 통과 촉구 집회에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택시기사들이 택시회사 사업주들의 월급제 법안 개정반대를 규탄하며 3월 임시국회에서 택시 완전월급제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인 택시기사들로 구성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택시노동조합)는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택시 완전월급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 중간마다 “열사의 염원이다”, “택시월급제 입법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앞서 지난해부터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택시업계와 정부, 여당 관계자 등은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했다. 대타협기구는 지난 7일 현행법에 명시되지 않은 카풀 허용시간을 정하고 택시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합의문에는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문구와 함께 관련 법안을 3월 임시국회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택시회사 사업주들로 구성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19일 “당장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관련 법안 처리를 재고해 달라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택시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택시회사 사업주들의 완전월급제 법안 개정 반대는 사회적 배신행위”라며 “이 약속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며 모든 국민에게 한 사회적 약속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의 사납금제가 택시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노동자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하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전국의 택시회사 사업주들은 이익을 담보하고 경영 위험을 택시기사들에게 떠넘길 수 있는 전근대적인 사납금제를 스스로 내어주지 않을 것”이라며 “대타협 기구 합의대로 관련 법률안을 우선처리 법안으로 즉각 재·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김영만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은 “자기들이 합의해 약속해 놓고 2주도 안 돼 철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며 “국회의원들도 3월 임시국회서 입법안이 통과될지 모르겠다고 발을 빼고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택시노동자들이 이 집회에 오지 못하는 이유도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서”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노동자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3월 임시국회에서 여당은 반드시 약속한 완전월급제 관련 입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택시의 고질적인 병폐라 지적받는 난폭 운전과 과속 등 문제는 택시기사를 착취하는 구조부터 해결해야만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완전월급제 관련법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무기한 집단철야농성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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