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불법·불량 목재제품에 대한 단속 강화

단속 전담반 신설…지자체 공무원에도 단속 권한 부여
관리 대상, 건축용 제재목·목재펠릿·목탄 등 15개 품목
  • 등록 2017-03-13 오후 2:22:36

    수정 2017-03-13 오후 2:22:36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올해 목재제품 품질관리 전담반을 신설해 불법·불량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 단속은 96명의 국유림관리소 직원만 담당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게도 권한을 부여해 품질단속 공무원을 310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품질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건축용 제재목, 친환경 연료인 목재펠릿,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목탄 등 15개 품목이다

단속은 산림청 지방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목재생산업(제재업·목재수입유통업·원목생산업) 등록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미등록 목재 생산업체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김원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생산업체는 품질 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요건들을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산림청은 목재제품 품질 관리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이 불법·불량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부하들을 사지로.." 눈물
  • 근조화환..왜?
  • 늘씬 각선미
  • 청룡 여신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