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백 교수에게 사망진단서 수정을 제안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묻는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해, 서울대병원측은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존중하지만 백 교수에게 변경할 의향을 문의한 적이 있고, 백 교수는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사망진단서가 타당하게 작성되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서울대병원은 “사망진단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과를 확인했으며, 사망진단서 작성 및 정정의 권한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서울대 병원은 고인을 300일 넘게 진료해 온 의료진이 내린 의학적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사실을 외면한 전문가의 소신은 더 이상 진실이 될 수 없다. 모든 보험청구 내역, 수술기록, 사망에 따른 퇴원기록이 일관된 반면 사망진단서만 유독 다른 것은 허위진단서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이제는 서울대 병원이 이를 방관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허위진단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백 교수는 백씨 사망 직후 퇴원기록에도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라고 진단하고 친필서명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이날 유가족으로부터 받은 의무기록에 따르면, 백씨가 사망한 지난달 25일 퇴원기록에는 ‘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out open wound(S0651)’라는 진단명이 쓰여 있다. 이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라는 뜻으로 ‘S0651’은 국제표준질병코드상 ‘비외상성(I62X)’과는 구분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의미한다. 백 교수는 사고 직후와 사망 직후에는 ‘외상성’이라고 진단한 의무기록에 남겨놓고 이후 사망진단서에는 ‘외상성’이란 단어를 빼고 ‘급성 경막하출혈’이라고 적고는 ‘병사’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