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복직자 면벽근무' 조아제약에 고강도 제재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24건 적발
함안 공장장 검찰 고발
  • 등록 2016-05-26 오후 5:20:52

    수정 2016-05-26 오후 5:20:52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직원에게 이른바 ‘면벽(面壁) 책상 배치’를 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한 사실이 드러난 조아제약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제제와 함께 사법처리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6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따르면 관할 사업장인 조아제약에 대해 이달 17일까지 8일 동안 14명의 인력을 투입해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했다. 그 결과 24건의 법 위반 사례가 발견돼 617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부는 우선 조아제약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 5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장 근로자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고용부는 조아제약이 총 1억7600만원 상당의 연차수당과 근속수당 등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아 시정지시를 내렸다.

특히 생산시설에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화학물질인 산(酸) 취급 작업자에게 방독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아제약 함안공장 공장장을 입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밖에 노사협의 규정을 신고하지 않은 점도 적발, 시정지시했다.

앞서 조아제약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한 직원에 대해 보복에 가까운 비인격적 대우를 한 사실이 최근 재판과정에서 드러나며 물의를 빚었다. 사측이 해당 근로자에게 화장실 갈 때도 이야기를 하고 가라고 지시를 내리고, 책상을 출입구에 혼자 벽을 보고 있어야 하는 위치에 배치하는 이른바 ‘면벽 근무’를 하게 한 것이다.

김영기 고용부 서울남부지청장은 “수시감독 계기가 된 부당해고 구제판정에 따른 복직자에 대해 이른바 ‘면벽근무’는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회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행태로 이번 논란으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부당한 대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근로자 권익보호 및 공정한 인사관행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복성 조치 논란과 관련해 조아제약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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