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전지원) 심리로 26일 열린 `쌍용차 연비과장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쌍용차 측 대리인은 “쌍용차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연비 적합 판정을 받았으므로 연비를 과장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7월 코란도를 구매한 김모씨 등 904명은 쌍용차가 판매한 ‘코란도 스포츠 CW7 4WD’ 차량의 표시 연비가 실제 연비와 달라 유류비 등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5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쌍용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쌍용차는 지난 2014년 12월 첫 재판이후 코란도 차량의 연비는 과장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쌍용차 측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현대차 연비과장 사건과는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쌍용차 대리인은 “현대차는 미국 광고에서 절대적으로 표시 연비를 보증한다고 표시해 문제가 된 것”이라며 “산업부 기준을 통과했으므로 국토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현대차처럼 연비를 과장한 게 아니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코란도 구매자 측 법률대리인은 쌍용차의 주장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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