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NH투자증권(005940)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NH투자증권이 최근 출시한 자산관리서비스 ‘QV’(Quality+Value)에 따라 모델 포트폴리오(MP)를 제안하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포트폴리오(AP)를 구성해 재간접 펀드를 운용한다는 계약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NH투자증권으로부터 자문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운용자산의 0.1%포인트(10bp) 가량에 해당하는 자문료를 지급하는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운용사는 펀드를 만들어 운용하고 증권사는 이를 판매하는 역할을 한다. 증권사는 펀드를 팔아주는 대신 판매수수료를 떼어 간다. 결국 이는 투자자가 부담하게 된다. 때문에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는 상호 보완관계로 볼 수 있다. 운용을 잘하는 자산운용사가 내놓는 펀드는 증권사가 서로 팔겠다며 자문료 지급을 약속하기도 한다.
자문계약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조항을 주목해야 할 이유다. NH투자증권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만든 펀드를 자신이 판매하는 ISA 모델포트폴리오에 편입할 방침이다. 결국 미래에셋자산운용이 ISA 출시를 계기로 펀드시장내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문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증권사에 매매기법에 관한 특허권이 있거나 명문화된 저작권이 있다면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면서도 “그런 이유가 아니고서는 운용사가 증권사에 자문료를 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자문계약을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제조사)로부터 뚜렷한 명분 없이 받아오던 판매장려금 제도와 유사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우려했다. 판매장려금 제도는 지난 2013년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또다른 운용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는 ISA 계좌를 유치하면서 특정 운용사 펀드 판매를 보장해주고는 자문료를 챙겨 업체간 출혈 경쟁으로 인해 낮아질 수 있는 판매수수료를 보전하는 셈”이라며 “결국 운용사도 증권사에 준 자문료를 어떤 형태로든지 고객에게 전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형사간 이해관계에 따른 일반적이지 않은 계약이 행여라도 업계 전반으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감독당국은 일단 현행법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분명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인 것만은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양자간 계약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