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대우송도개발 담보채권자 중 하나인 PIA송도개발유한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폐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대우송도개발은 2011년 12월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은 뒤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일원 99만여㎡(30여 만평) 부지에 고층 주거단지와 호텔 등을 개발하는 테마파크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 용지 매각에 실패했다.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를 동시에 준공해야 하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상황이 이렇자 담보채권자이면서 부실채권(NPL) 채권자인 PIA송도개발유한회사는 이후 법원에 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하게 됐다. 법원이 대우송도개발에 대한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하면 파장이 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즉 토지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사업부지를 모두 팔더라도 후순위 담보채권자와 일반 채권자들은 손실이 불가피하다.
또 파산절차에서 통상 공매절차를 통해 필지별로 처분하게 돼 사업승계 또는 취소된 인가권을 살려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테마파크 부지(예상가 1700억원)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로의 도시개발사업 부지 매각(7000억원)을 비롯한 개발사업 이익을 통해 채권자들의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 채권자들의 70~80%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대우송도개발이 사업 개발에 착수하지도 못하고 파산하게 되면 빚을 갚을 기회조차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이 연말까지는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유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