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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내외 혼란의 핵심은 국정 불안정성이고 국정의 중심은 국민, 실현은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렸다”면서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어 유감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처리, 헌법재판소 임명 문제를 타협과 토론 협상할 일로 논의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두 사안 모두 (국회에서) 결정 단계를 거쳐 정부로 건너간 사안으로 국회는 국회 일을 했고 자신의 일을 할 차례인데 전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권력으로부터 위헌적 비상계엄의 진상규명에 대한 책임을 묻자는 것이 국민의 요구가 아니면 무엇이 국민의 요구인가”라면서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보내면 될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 “권한대행이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의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그 자체로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의사결정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아울러 “국회는 탄핵심판 청구인으로서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충실히 임할 책임이 있다”면서 “권한대행이 마치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여야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는 것은 국회 책임과 역할을 방해하는 것을 비칠 수 있음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여야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가결 정족수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결 정족수의 일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면서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데 어제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점 등을 잘 참고해서 판단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