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법조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최 회장을 포함한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자사주 공개매수에 찬성 표를 던진 이사 전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MBK파트너스 측의 공개매수 저지를 위해 주당 83만원에 총 2조 6663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을 의결했다. 오는 4일부터 23일까지 보통주 최대 320만9009주(15.5%)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전량 소각한다.
MBK파트너스·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이 배임 혐의라고 맞서고 있다. 고려아연이 사들인 자사주는 취득 후 6개월이 지나야 매각할 수 있는데, 공개매수 종료로 프리미엄이 사라진 뒤에야 처분이 가능하기에 결국 회사의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자사주 공개매수 결정은 회사와 주주, 임직원, 협력업체를 지키고 지역사회 그리고 국민여러분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진심을 담은 간절한 결정”이라며 “고려아연이 취득하는 자사주는 향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전량 소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