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이웃 남성이 잠시 집 밖으로 나온 반려묘를 폭행하고 내던져 죽게 한 사건이 벌어져 공분이 일고 있다.
| (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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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빌라에서 7살 반려묘 ‘희동이’가 보호자 가족과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 이웃에게 폭행을 당한 뒤 숨진 사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졌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이 남성은 희동이를 청소 도구로 여러 차례 밀어 계단 아래로 떨어뜨렸고 급기야 건물 현관 밖으로 내던지기까지 했다. 건물 복도에는 희동이가 흘린 핏자국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마침 보호자의 자녀가 이를 발견했고 자녀의 연락을 받은 보호자는 건물 밖에 있던 희동이를 즉시 동물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을 거두고 말았다.
수의사의 진단은 두개골 함몰과 폐 등 내부 장기가 손상됐다는 것. 또 계단에서 떠밀리지 않기 위해 버틴 것 같이 앞발은 온통 피투성이였다.
보호자가 희동이를 폭행한 남성에 자초지종을 물으니 “죽었어요?”라고 되물으며 “누군가 키우는 동물이 아닌 길고양이인 줄 알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미 고양이가 코피를 흘리고 있었고 이를 치우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동물자유연대는 “희동이가 죽고 가족들은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폭행 장면을 목격한) 보호자의 자녀도 그날의 기억으로 집 밖으로 나가기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 가족의 일상이 이웃 주민으로 인해 슬픔과 고통, 두려움으로 번지고 있다”면서 “이웃 주민은 처벌을 면피하거나 가볍게 받기 위해 다친 고양이를 치우려고 한 행동일 뿐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웃 주민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지난 18일부터 모집하고 있으며 하루 만에 9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동이를 폭행한 남성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됐다.
| (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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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은 길고양이든 반려묘든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본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