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10구역, '전광훈 교회' 빼고 재개발 간다…제척안 가결

조합원 422명중 323명 교회 제척 '찬성'
인허가 절차 '다시'…재개발 1년 이상 지연될 전망
  • 등록 2023-05-10 오후 5:22:18

    수정 2023-05-10 오후 5:22:18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부지를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하기로 확정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연합뉴스)
10일 장위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임시총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 제척의 건’을 가결했다. 조합원 422명 가운데 363명이 현장·서면으로 참석해 32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사랑제일교회 종교시설 포괄적 합의 해제의 건’ 역시 324명이 동의하면서 가결됐다.

지난해 사랑제일교회가 빠르게 이전하는 조건으로 500억원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맺은 포괄적 합의도 백지화됐다는게 조합 측 설명이다.

사랑제일교회 제척 결정에 따라 재개발은 1년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재개발을 이어가려면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재개발은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준공 등 순으로 이어진다.

조합은 지난해 마련해 둔 정비계획안을 성북구청에 제출했지만 확정되기까지 앞으로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합이 예상하는 착공 시점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다. 입주 시기도 오는 2028년으로 밀리게 된다.

현재 장위10구역은 거주민 이주와 시설물 철거가 완료됐다. 사랑제일교회만 남아 있는 상태다. 제출된 정비계획안이 정비계획으로 확정되면 사업시행인가 등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 측은 수일 안에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합의 파기에 따라 지난 7개월간 공사 지연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됐기 때문이다.

앞서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였다. 조합은 1·2·3심에서 걸친 명도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했지만 교회가 구역 이전을 거부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조합은 여섯 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진행했지만, 신도들의 저항에 번번이 실패했다.

이후 사랑제일교회는 장위8구역 재개발구역 내 사우나 건물을 180억원에 매입하려고 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성북구청의 토지거래를 불허로 무산됐다. 이에 전광훈 목사는 이주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사우나 건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돕거나, 임시 예배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조합 측은 교회와 협상을 이어나가는 대신 교회를 제척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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