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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불건전 영업)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자본시장법에선 법인의 종업원이 개인 업무와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회사의 관리 감독 체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위법행위를 했음에도 회사에서 이를 통제하지 못했고, 사전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었다”며 “회사가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시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신한투자증권과 더불어 대신증권(003540)과 KB증권 함께 기소했다. 대신증권은 지난달 14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고, KB증권은 직원들이 펀드를 판매할 때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KB증권과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들의 라임 부실펀드 판매 혐의는 무죄를 인정했다. 현재 대신증권과 KB증권 모두 1심 판결해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