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 송파구 인근 자전거도로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자전거도로 옆 나무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이날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쯤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성내천 자전거도로, 1.5㎞가량 떨어진 송파구 신천동 잠실한강공원 자전거도로 나무에 잇따라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인명 피해는 없지만, 화단 등 106㎡ 가량이 불에 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