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보험료, 모바일 전자고지서로 납부 가능

모바일 전자고지서 본인인증하면 열람·납부 가능
  • 등록 2022-11-07 오후 3:34:54

    수정 2022-11-07 오후 3:34:54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일부터 모바일 전자고지서에서 실업크레딧 연금보험료 납부가 가능해졌다고 7일 밝혔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최대 월 4만7250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인터넷전용 납부서비스 바로가기’ 화면 (사진=국민연금공단)
그동안 모바일 전자고지서로는 보험료 고지내역 열람만 가능했다. 납부는 인터넷 지로, 모바일 뱅킹 등을 따로 이용해야 했다.

앞으로는 모바일 전자고지서에서 ‘인터넷전용 납부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납부 화면(인터넷지로 웹페이지)으로 이동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모바일 전자고지 이용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 이용 가능하다.

오는 12월부터는 반납금과 추납보험료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반납금은 과거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반환해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다.

추납보험료는 사업중단·실직 등을 사유로 보험료가 납부예외 됐던 기간이나 가입이 중단됐던 기간을 납부해서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김청태 디지털혁신본부장은 “고객에게 편리함을 주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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