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관천 참고인 조사…'김학의 과거사위 수사 권고' 관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 진상조사 결과
과거사위, 박관천 보고서 근거로 곽상도 수사 권고
이에 곽상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보고서 허위 여부 조사
  • 등록 2021-02-23 오후 2:17:23

    수정 2021-02-23 오후 2:17:2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지난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른바 ‘박관천 보고서’라 불리는 해당 진상조사 결과에 허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사진=뉴시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전날(22일) 박 전 행정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과거사위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등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하기까지 이뤄진 박 전 행정관 등 관계자들의 면담 과정 전반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2019년 3월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진상조사단의 박 전 행정관 면담 보고서가 그 근거로 지목됐다.

당시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대전고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당시 곽 민정수석 등이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그 무렵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거나 사건 실체를 왜곡하게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이같은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곽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에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민갑룡 전 경찰청장과 이광철 민정수식실 선임행정관,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검찰의 박 전 행정관 소환조사 역시 곽 의원 고소에 따른 것이다.

한편 과거사위는 곽 의원에 대한 수사를 권고한 직후인 지난 2019년 5월 한상대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한 전 총장과 윤 전 고검장 등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유착 의심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전 고검장 역시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관계자를 고소했으며, 이 역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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