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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현재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 및 인력 현황 등(이하 정보보호현황)을 임의로 공시하도록 한 제도를 보완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 등의 주요 ICT사업자는 정보보호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업 내부상황을 알기 어려운 서비스이용자 및 투자자 등 기업외부인에게 알리기 위한 공시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자율적인 공시제는 되려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기업들이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게끔 만든다는 지적이 있다.
김 부의장은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이 정보보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 피해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간다”며 “정보보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자율공시제로 운용되고 있어 한계가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ICT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정보보호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