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애인 채용 확대 위해 군무원 시험 필기 면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군무원 사이버 직렬 신설 등
  • 등록 2020-03-31 오후 1:56:11

    수정 2020-03-31 오후 1:56:1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장애인 등의 채용 확대를 위해 군무원 경력경쟁 채용시 필기시험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군무원 사이버 직렬을 신설하는 등의 개정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31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령은 우선 군무원 채용 확대를 위해 중증장애인이나 군 복무 중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과 전문자격 및 유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 필기시험 면제가 가능토록 했다.

장애인 군무원 채용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4월 이후 공고할 예정이다. 단, 올해 7월 계획된 공채 및 경력 채용 필기시험은 정상 시행하고 이번에 개정된 필기 면제 직위에 대해선 연말에 채용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정령은 국방 사이버 안보능력 강화와 사이버 분야 전문성을 갖춘 군무원의 효율적 인사관리 및 민간의 우수한 사이버 전문인력 채용 확대를 보장하기 위해 군무원의 사이버 직렬을 신설했다. 사이버 직렬 공개경쟁채용은 시험과목 등을 마련해 2021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무원 시험 응시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개채용시험 또는 경력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범위를 130%에서 150%로 확대하고 추가 합격자 결정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또 영어 및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하고, 성적 제출 시기를 응시원서 제출시에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점수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군무원 채용공고는 군무원 채용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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