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열린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공공연구기관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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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수요기업인 대기업 참여를 늘려 개발한 기술이 실제 활용되도록 한다. 도전적 R&D 과제를 장려해 핵심 기술을 확보키로 했다. 일본 경제보복을 우리 기술이 자립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성윤모 장관은 이날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열린 소재·부품분야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R&D 제도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 지난해 10월 11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소재공학과 백경욱 교수 연구팀이 차세대 고해상도디스플레이에 적용할 수 있는 극미세 피치용 이방성(異方性) 전도 필름을 개발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AIST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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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수요기업 참여 부담 대폭 낮춰정부 R&D 사업에 대한 대기업참여 부담을 대폭 낮췄다. 산업부는 산업기술 R&D 사업에 연 3조2000억원(2019년)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주체는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이나 정부 출연 연구원이었다. 대기업 참여는 미미했다. 정부로선 자체 개발 여력이 큰 대기업 지원할 필요가 없고 대기업도 굳이 까다로운데다 비용 부담이 뒤따르는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정작 정부 지원으로 개발한 기술이 상용화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국내 산업구조상 대기업이 곧 개발한 기술의 수요기업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 과정에서 대기업(수요기업)과 중견·중소기업(공급기업)의 매칭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산업부는 대기업이 정부 R&D 사업에 수요기업으로 참여했을 때의 부담을 이번에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췄다. 원랜 대기업이 10억원짜리 R&D 사업에 참여하려면 정부 지원분 33%(3억3000만원)를 뺀 67%(6억70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를 중소기업과 같은 33%(3억3000만원)까지 낮췄다.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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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대기업)이 원한다면 정부 출연금 없이도 R&D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출연금이 없으면 이에 매칭한 자부담 비용도 필요 없다. 돈은 내지 않아도 좋으니 참여해서 중기·출연연이 실제 필요한 R&D를 개발할 수 있도록 좌표를 제시하고 개발 이후에 이를 활용해 달라는 취지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대기업 참여 부담을 완화해 수요-공급기업을 매칭하자는 게 이번 개편의 목적”이라며 “지금도 대기업이 정부R&D사업 컨소시엄에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순 있지만 대기업으로선 당장 크게 아쉬울 것도 없는데다 돈까지 많이 내야 하는 만큼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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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도 생략…중복과제 수행도 허용핵심 기술의 조기 확보를 전제로 R&D 사업의 행정절차도 생략한다. 정부가 국가적으로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면 R&D 수행기관을 미리 지정해 추진하는 정책지정 제도도 도입한다. 또 비공개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정책지정 과제를 관련 내용을 대외에 공개하는 국가과학정보시스템(NTIS)에 올리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요하다면 전체 사업비의 최대 50%를 국내 미보유 해외기술 도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 가지 R&D 과제에 대해 두 개 이상 수행기관이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중복과제도 허용한다. 지금까진 예산 낭비를 이유로 심사 때 패널티를 받았다. 그러나 핵심 기술은 개발이 어려운 만큼 복수의 기관이 개발에 참여해서 성공 확률을 높이자는 것이다.
또 이전까진 수행기관이 정부 R&D 사업에서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이후 3년 동안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았으나 앞으론 실패하더라도 ‘성실수행’ 여부만 인정받으면 언제든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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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연구자들에 대한 행정 부담도 줄인다. 행정 부담은 정부 R&D 사업에 참여하는 현장 연구자의 가장 큰 불만사항이기도 하다. 주관기관이 정부 사업에 우선 참여하고 이후 나머지 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출연금 10% 범위 내에서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수행기관이 R&D 과정에서 목표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부 R&D 사업 평가위원회에 목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매년 관행적으로 해오던 연차평가 성격의 연구발표회도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을 이날 개정·고시하고 당장 추가경정예산(추경)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 때부터 적용키로 했다.
박건수 실장은 “기존 정부 R&D 지원사업 제도에 정책 목적과 시급성을 고려한 별도 트랙을 만든 것”이라며 “연구진이 기존 행정부담을 덜고 좀 더 빨리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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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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