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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올해 2∼11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1472건의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1월까지는 총 2631건의 국민건의를 접수해 처리하는 성과를 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옥마을 등 한옥체험시설의 경우 위생·안전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숙박업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한옥체험시설은 대부분 도시 주거지역에 있지만, 숙박업 신고는 도시 상업지역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라는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구내식당에서 요구르트 형 건강음료, 헛개나무·홍삼드링크 등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는 경우 일반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도 해결했다. 정부는 구내식당의 특성을 감안, 식단에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반판매업 영업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올해 10월 유권해석을 내리고, 지자체에 안내했다.
컴퓨터실습실 등 각종 연구실을 저위험 연구실과 고위험 연구실로 나눠 저위험 연구실에 대해서는 과도한 안전의무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낮추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 등록기간에 따라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운영됐던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대상’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국무조정실은 “민생 현장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이미 완료된 중앙부처(41개)와 광역지자체(17개) 홈페이지의 신문고 연계를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