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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비서관과) 일정을 조율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도 보통 일주일에서 길게는 3주정도 걸린다”며 “김 전 비서관 본인이 (일정을) 정해서 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청와대 202경비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김 전 비서관을 적발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김 전 비서관은 대리기사와 함께 하차해 있었으며 음주운전을 시인한 뒤 측정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전 비서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한편 김 전 비서관은 음주운전 적발 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즉각 사표 수리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