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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새벽 환노위를 통과한 근로기준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의안의 상정시기’를 규정한 국회법 59조는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5일 동안 숙려 기간을 둘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숙려 기간 없이 법사위 상정과 처리가 가능하다.
여야는 근로기준법 논의 과정에서 원내지도부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만큼 처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환노위 한국당 간사이자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도 이 자리에서 “한국당이 민생정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3당 원내대표 간에도 잘 얘기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내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바로 근로기준법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어렵게 여야가 합의한 만큼 합의정신을 존중해 통과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고,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에까지 전면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을 이날 새벽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했다. 논란이 됐던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엔 통상임금의 150%를 유지하되,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엔 통상임금의 200%를 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