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선장 등 4명을 비롯해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또는 유기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11명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 선장 등 15명은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전남 진도군 병풍도 북쪽 3㎞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에서 승객에 대한 구조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탈출, 이날 현재 292명이 숨지고 15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피해자 대표 의견, 검사의 기소 취지, 피고인별 변호인들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거신청과 증거에 대한 검찰·변호인 의견 관련 진술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살인 혐의가 적용된 이 선장 등 4명은 공소사실을 시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재판부의 살인죄 인정 여부가 향후 공판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 실황은 보조법정인 204호로도 실시간으로 중계돼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100여명이 방청했다.
한편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로 현상수배가 내려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44)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금 유병언 검거를 위해서 검·경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재차 유씨의 검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