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정형법서 처벌 완화…마약밀수·뺑소니는 엄벌"

  • 등록 2014-01-23 오후 10:30:01

    수정 2014-01-23 오후 10:30:01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에 벌금형 신설…“사회 변화상 반영”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2012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전반적으로 처벌을 완화하고 사회변화상을 반영한 규정들을 상당수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법 전문가인 이백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3일 서울 뉴국제호텔에서 열린 ‘북한법연구회 월례발표회’에서 최근 입수한 2012년 5월 14일자 북한 개정 형법과 기존에 국내에 공개돼 있던 2009년 10월 19일자 개정 형법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새로 개정된 형법은 전체적인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았으나 기본 형벌인 ‘노동단련형’의 기간을 기존의 ‘2년까지’에서 ‘6개월부터 1년까지’로 줄이고 가중처벌 규정들도 많이 삭제하는 등 전반적으로 처벌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노동단련형은 우리의 ‘징역형’과 비슷한 형벌로, 북한 형법에서 대부분 범죄에 노동단련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어 이번 개정에 따른 법정형 경감 효과가 클 것으로 이 변호사는 평가했다.

제4장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에서도 명령·결정·지시집행 태만죄, 무기·탄약·전투기술기재·군사시설과실파손죄 등 거의 모든 조문에서 법정형이 하향조정됐다.

또 제5장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 역시 경제관리질서 침해, 화폐위조·위조화폐사용, 고리대(高利貸)행위 등 상당수 죄목에서 법정형이 하향 조정됐다.

이 변호사는 “엄벌 일변도의 1974년 형법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 1987년에 많이 완화됐다가 2009년에 전면 개정되면서 처벌이 강화됐는데 이번에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면서 다시 처벌이 더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과도한 처벌을 자제해 민심을 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 형법에서는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한 새 조항들도 눈에 띄게 늘었다.

먼저 형벌의 종류로 벌금형이 신설됐다.

북한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어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은 원래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에 대해 벌금형이 추가됐다.

또 마약밀수, 밀매죄의 경우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도주 차량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매음죄도 여러 번 저지른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한 과거와는 달리 한 차례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도록 하고 법정형도 최고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서 5년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 변호사는 “북한 사회에서 새로 많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형법을 통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며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에서 개정사항이 많은 것도 경제질서에 많은 변화가 있어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분석했다.

또 대부, 암거래 행위, 도주차량 등 새로운 유형의 사회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조항들이 신설되고 대신 처벌 필요성이 줄어든 비합법적 외화벌이, 부동산관리질서 위반행위, 증명서 매매행위 등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입수된 개정 형법을 보면 2009년 이후 2010년과 2011년 각 1차례, 2012년 2차례 등 모두 4차례 개정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거의 매년 이뤄지는 잦은 개정 자체가 북한 사회의 변화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