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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자리에는 전국 132개 지역세무사회에서 100여명의 지역회장 및 간사들이 참여해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 세무사 선언문’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서는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권 확보에 따른 대응 전략 △세출검증권 확보 성명서 발표 및 결의문 서명 △세무사법 개정 등 주요 현안 △지역세무사회 발전방안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세무사회장들은 “세무사들이 지역의 결산검사위원 등으로 참여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행정 감사를 수행하고 있다”며 “세무사는 지자체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 업무에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