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기간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무료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제3경인고속화도로·일산대교 해당
  • 등록 2024-09-10 오후 3:08:39

    수정 2024-09-10 오후 3:08:39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경기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에 대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일산대교 전경.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도는 이번 무료 추석 연휴 통행기간에 서수원~의왕 60만대, 제3경인 89만대, 일산대교 30만대 등 총 179만여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도는 2017년 설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발맞춰 2020년 설부터 해당 정책을 중단했으나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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