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정 의원 징계안을 냈다.
국민의힘은 “정 의원은 채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법에 규정되지 않은 증인 퇴장 조치를 하며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하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증인들을 모독한 바 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증인들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대한 법률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해당할 경우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그럼에도 (정 의원이) ‘선서 거부의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수사 중이라 발언할 수 없다는 말도 면책의 사유가 안 된다’는 자의적 주장과 함께 위법 사항이 없음에도 고발 조치 노골적으로 운운하며 증인들 겁박하는 언행을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사위를 법대로 진행했다”며 국회선진화법 위반(퇴거 불응죄)으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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